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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오라동 난개발 사례 차단...성장관리지역 도입

제주시 올 하반기 본격 시행...노선 별 도로 편입부지 기부 시 도로.상하수도 시설 설치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밀집, 통행 안전 위협과 주차난을 불러왔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성장관리지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담2동 삼영교통 남쪽 월성마을 일대 25만㎡와 아라동 아이파크아파트 동쪽 42만㎡, 애월읍 유수암리 개척단지 49만㎡ 등 총 116만㎡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지역이지만 도로 폭은 3~4m에 불과하다. 좁고 꾸불꾸불한 도로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보행자 안전은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실례로 오라동 사평·연미·정실마을은 도로 확장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다보니 지금은 주차장은 물론 폭 1.5m의 인도조차 설치를 못하고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바뀌면서 벌어진 주택 난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과거 사례처럼 전체 기부가 아닌 개별 필지만 기부하면 해당 지점만 도로 폭이 확장돼 기형적인 도로 선형이 되는 데다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성장관리지역에서 도로 확장에 필요한 전체 부지를 공동으로 기부하면 기존 좁은 도로를 왕복 1차로(폭 8m)로 확장하고 인도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도로에 편입될 규모는 용담2동(229필지), 아라동(279필지), 유수암리(631필지)다. 각 노선마다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서 100% 기부 채납에 동의한 노선부터 도로 확장이 실시된다. 이 사업으로 일부 구간의 맹지에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기부 채납을 하면 건폐율(바닥면적)과 용적률(건축 연면적)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현재 녹지지역은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로 제한되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성장관리지역을 결정·고시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팀장은 “땅을 기부하면 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조성해 준다”며 “사전 여론조사에서 토지주들도 성장관리지역 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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