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셋째주부터 시행 예정
적발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역 상인들도 입장 엇갈려
강릉시 “단속요원 충원 나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도 최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시키자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속초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음주 등을 즐기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간 치맥'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음주문화에 제동이 걸리자 해수욕장이 있는 현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동해안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여름 성수기로 모처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상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박건식 강릉 경포동번영회장은 “무분별한 음주로 삼삼오오 모여 접촉이 잦아지다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야간 음주 금지 조치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청정지역 강릉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은 해수욕장 내 음주 금지로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포해수욕장 인근 상인 김모(50)씨는 “방역효과가 높아지면 더 많은 손님이 식당 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백사장 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친 단속으로 피서객들이 실내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덕조(65) 윌횟집 대표는 “인파가 몰린다고 실외에서 야간 모임을 막는다면 과거 경포해수욕장 음주 단속 사례처럼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강릉시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철 감염 예방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단속 요원 충원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후 첫 주말과 휴일인 지난 11, 12일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거센 파도로 인해 입수 통제가 속속 이뤄지기도 했으나 죽도와 기사문해변 등 서핑 명소에는 서퍼들이 몰려 파도타기를 즐겼다.
강릉=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