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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김해 신공항 장애물 존치 '지자체 협의' 없이도 가능

법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거쳐 국토부 장관 결정 가능
관건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안 2022년 나올 듯
'항공학적 검토' 방법 제대로 검토 않은 "검증위의 부실 검증"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도 장애물을 존치할 방법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백지화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지난 17일 "장애물 존치는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해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1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이외에도 장애물 존치 방법이 명시돼 있다. 바로 "항공학적 검토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학적 검토는 이착륙 진입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운항기술 등으로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적 검토를 말한다.

 

이 같은 방법은 지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관건은 국제기준의 보완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ICAO는 항공학적 검토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 의결 거쳐 2024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김해신공항 개항(기본계획안 기준 2026년) 이전에 국제기준이 완비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검증위에서도 나왔다. 매일신문이 분석한 검증위 보고서에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국토부 장관이 비행 안전을 고려해 장애물 존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검증위가 항공학적 검토의 적용 가능성을 비롯해 ICAO의 개정안 마련 상황과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자체 협의'만을 들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항공학적 검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재검증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공항 전문가는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40년대에 설정된 것이어서 현재의 항공기 성능과 비행 관련 첨단장비 등을 적용하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장애물 존치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검증위의 이번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