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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자치경찰 정책, 치안 향상·교통 단속에 역점 둬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16일 토론회 개최

 

 

제주도민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치안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 무질서 단속·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제, 그 길을 묻다’란 주제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8일 도민 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비전·목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향후 자치경찰 사무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치안 영역 확대로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이 47%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무질서 단속 강화’ 31%, ‘자치경찰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 10%, ‘수사력 보강을 통한 사회적 이슈 사건 신속 대응’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자치경찰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치안 수요 반영’ 45%,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경찰 서비스 제공’ 24%, ‘수사 및 위험 방지 사무에 있어 비리 개입 차단’ 10%,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 담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사무 중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1위 방범(취약지 순찰 및 112 신고 출동), 2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3위 교통 분야(사고 예방·단속·시설 개선), 4위 교육(교통사고·범죄 예방) 순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경찰법 하에서의 자치성, 분권성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 위임 사무로 평가될 정도로 인사나 조직 관리 등에서 국가의 관여가 강하게 존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유롭고, 주민자치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도록 사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 활동 평가에 대해 지역주민 일정 비율 참여 보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지사 상대 조례 발의 요청권 신설, 시·도지사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대 의견 제시권 명문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담당 부서 직제 개편 요구권 부여 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의 특성과 주민들의 치안 수요, 도민이 제시한 핵심가치 키워드를 자치경찰 사무에 어떻게 반영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공유됐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제시한 자치경찰의 핵심 키워드가 ‘도민 안전’과 ‘가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가까이, 이웃처럼 다가가는 자치경찰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