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를 매입한 피해자들이 6년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통에 방치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피해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근생빌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피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47명이 숨진 밀양 병원 화재가 계기다.
제천·밀양화재사건 이후 정부지침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을 꾸려 다중시설을 전수조사했다. 제천·밀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만큼, 공공시설보다 취약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근생빌라의 불법 용도 변경이 적발됐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으로 허가받은 곳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택으로 전용한 사례가 근생빌라다. 건축주는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줄이기 위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전용한 뒤 분양해 왔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행정당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축법 위반 사례는 성남시 중원구·수정구와 같이 근생빌라가 밀집한 구도심에 집중됐고 남양주시, 수원시 팔달구, 광주시 등에서도 수백 건의 사례가 나왔다.
문제는 건축주의 불법 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실소유주에게 전가됐다는 점이다. 직접 불법용도 변경에 가담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뀐 이후 집을 구매해 살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사실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소유주에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지난 2020년을 전후로 이런 상황이 경기도 곳곳에서 다발했다.
당시에도 근생빌라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