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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승인’

한-체 협약 후 사업 의지 재확인
체코 총리 “법원 서명 즉시 진행”

속보=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관련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잇딴 소송 제기에도 사전 승인 결정을 내리며 한국과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8일자 2면)

 

8일 양국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1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EDF는 체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입찰 절차에서 일부 표준 과정을 생략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결정 다음날인 7일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서명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내렸다. 이날 체코 정부가 공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건설 비용은 1기당 2000억코루나이다. 이는 앞서 공개된 금액과 같은 것으로 신규 2기의 건설비용은 한화 약 25조4000억원이다. 이를 전력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메가와트시 당 90유로 미만으로 나타나며 체코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체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입찰에서 고려한 주요 목표는 최대한 낮은 발전 단가, 건설 과정에서의 체코 기업 참여 극대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 완수 보장이다.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수원와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 II) 간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며 계약 서명은 연기됐지만, 정부 측의 모든 준비가 완료돼 법원이 서명을 허가하는 즉시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한수원은 체코에 보다 좋은 가격, 확실한 비용 관리, 프로젝트 일정 준수에 대한 강력한 보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EDF와의 법적 다툼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고 있다.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브르노 지방 법원의 결정에 EDU II는 즉시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며,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 신규 원전 건설 준비가 지연되지 않고 국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양국 협약을 통해 향후 체코에서 진행될 원전 2기의 추가 건설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한 층 더 강화됐다.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맺은 MOU를 구체화 한 것으로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체코 테멜린에 추가 2기 원전 건설에 관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체코 정부는 기존 사업자와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한수원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간다. 양국 정부는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또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