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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해 73년 통한의 세월 해소한다

제주도·4·3희생자유족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개선책 모색
9월 말 기준 30건···'먼 친적' 등 호적 이름 올린 자녀들 정정 요청

 

 

4·3으로 아버지가 희생당한 유족 A씨는 최근 4·3희생자유족회에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요청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가 희생당하자 할아버지는 A씨를 손자가 아닌 아들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A씨는 할아버지의 손자로 호적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유족 B씨는 모친이 재가하면서 큰아버지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됐다. B씨는 큰아버지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B씨가 유족의 아들로 다시 이름을 올리려 했지만 가족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만류해 아직도 큰아버지 아들로 등록됐다.

B씨도 희생자의 아들로 등록해 달라며 정정 신청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제주4·3 희생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정정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정정 사례 가운데 희생자와 자녀 관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희생자의 손자로 변경 요청해 달라는 사례가 1건 있었다.

이와 함께 4·3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부인이 희생자)의 양자로 살아온 도민이 양모의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1건이다.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채 희생당한 영유아를 호적에 등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가 제적부에 기록된 경우다.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 정정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유족 요구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받은 4촌이 숨진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범위를 5촌까지 확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