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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 첫 9조원대 예산안 편성…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원 지원

내년 예산안 9조 1013억원 규모 편성
선별지급 7만 3402명, 내년 2월 집행
도의회 심의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

 

전북도가 9조 101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희망은 키워나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의 효과가 미치도록 더욱 신경 썼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조 4416억 원, 특별회계 9954억 원, 기금 66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 경기 부양에 2322억 원, 일자리·청년 지원에 8194억 원, 전북형 뉴딜에 5102억 원, 도민생활 SOC 개선에 3674억 원,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249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 등에 민생회복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한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음식점, 키즈카페, 학원·독서실·교습소, PC방·오락실, 종교시설, 장례식장·결혼식장, 영화관·공연장, 안마업소, 공중보건업소(목욕탕·이미용·숙박) 등도 포함된다.

또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종사자, 택시 종사자, 여행사와 같은 특수직군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총 7만 3402명으로 집계됐다. 소요 예산은 525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송 지사는 “일상회복은 방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영세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안의 0.5%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보이지 않는 물길을 열듯 이번 지원금이 더 빠른 일상회복의 길을 열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된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