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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연휴양림 입장료 규정 달라 형평성 논란

휴양림 소재 행정시 시민에만 입장료 면제
제주도, 산림청에 도민으로 범위 검토 요청
산림청, 입장료 감면 규정 그대로 적용 회신
국립휴양림 절물·서귀포휴양림 현행 유지키로

 

 

도내 자연휴양림 4곳의 입장료 면제 규정이 휴양림이 소재한 행정시 시민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인 제주절물·서귀포자연휴양림 2개소, 공립자연휴양림인 교래·붉은오름자연휴양림 2개소 등 총 4개소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규정은 행정시 거주자로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절물을 입장하는 도민 가운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여야 입장료가 면제된다.

반면 서귀포시민은 입장료를 내야 한다.

서귀포시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시민은 입장료가 면제되지만 제주시 시민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은 입장료 감면 대상을 시·군·구로 구분하기 보다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399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김황국 의원은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대상 범위를 도민 전체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산림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데 제주도에 위탁 운영하는 산림청 소관 국립자연휴양림(절물·서귀포)은 최근 5년간 36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해 입장료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의견대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립자연휴양림(교래·붉은오름)은 ‘제주도 조례 및 특별법’에 따라 행정시 거주자에서 도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