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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봉개동 자연녹지→주거지 변경 ‘도마’…“지가 상승·토지주 이익 중심”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제주시 “도시 계획 연계 재검토”

 

최근 제주시가 봉개동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9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가 최근 공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고문의 핵심 내용은 봉개동 지역 자연녹지 43만㎡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2018년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서 제시된 협약 내용이다.

하지만 협약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가 과도하게 완화될 수 있어 도민사회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이와 관련 “용도 변경 시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봉개동 지역 주민과의 협약도 중요하지만 민원 처리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도 “협약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해당 지역 토지주의 이익을 몰아주긴 위한 협약”이라며 “제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 재정비 등과 연계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검토 하겠다”며 “앞으로 협약 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