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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세척제 급성중독’ 확산… 김해서도 유사 사고

대흥알앤티 3명 독성간염 증상
두성산업과 같은 업체서 납품받아
직원들 건강진단·환경 측정 조치

속보= ‘창원 두성산업 세척제 급성중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2일 1면 ▲창원 이어 김해서도 노동자 3명 '급성 중독' 의심 )

 

김해 한 업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확인됐고, 중독 피해를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가 창원 등 18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전국사업장에는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22일 김해 대흥알앤티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94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장 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처리 부서 근무자 3명이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건과 유사한 사고로, 두 업체는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은 업체 18곳 등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파악에 나섰고, 전국 사업장에는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전날인 21일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22일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과 세척제 시료를 확보했다. 지청은 대흥알앤티 피해 근무자들도 앞서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두성산업 급성중독 건과 마찬가지로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흥알앤티는 상시근무자가 760명으로 피해 노동자 3명이 급성 중독으로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두성산업 대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미흡 등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입건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은 총 18곳 사업장에 세척제를 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 지역은 창원 6곳, 김해 3곳, 부산 2곳 등이다. 유성케미칼과 유통업체 2곳은 전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납품받은 업체들 중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각 관할 지청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유해물질 성분 인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공단이 발령한 첫 경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