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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두달간 12명 하늘로… 사업장 ‘여전히 위험’

중대재해법 시행 두달, 경남은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사고 14건
사망 12명·직업성 질병자 29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달간 경남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직업성 질병자 2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두 달간 도내 법 적용 사업장(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내에서 총 14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사망자 발생’이 12건(사망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성 질병자 발생’이 2건(질병자 29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도내 발생한 14건 사고 중 8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입건하거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 6건은 노동자 부주의 등 요인으로 사망한 사례로 판단했다.

 

28일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창원 두성산업이 유일하다. 김해 대흥알앤티 등은 안전의무 이행 등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창원 두성산업은 지난달 16일 세척제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됐다. 곧이어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 대흥알앤티도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9일에는 고성 삼강에스앤씨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달 14일에는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16일에는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25일에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남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도내 중대재해 사고가 타 시·도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기업주들은 여전히 처벌이 강하다고만 호소할 뿐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법 적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업주는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