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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TV 예능에도 나왔는데…알고 보니 무등록 야영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캠핑 붐이 이어지면서 무등록 야영장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도내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야영장은 5635㎡ 규모의 대지에 대형 텐트 14개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고, B 야영장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무등록 야영장 관계자들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와 산사태, 고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더욱이 거리두기 완화 등과 맞물려 날씨까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 중개 플랫폼과 SNS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도·행정시 등 관광 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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