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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내 주요 현안 곶자왈 경계지역 등 차기 도정으로

갈등·대립 사업 추진 난항…'동력 확보'냐 '멈춤'이냐 기로

 

 

도내 주요 현안인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차기 도정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사업에 따라 ‘동력 확보’ 또는 ‘멈춤’으로 엇갈릴 수 있어 도민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제주도정’은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선 통한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렌터카 총량제, 버스준공영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의 경우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계지 설정 근거와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지역 예정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는 등 워킹그룹까지 가동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2018년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와 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포함해 총 610㎢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거듭된 주민 반발로 지정 면적이 303㎢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이 반발하면서 공청회까지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선 통한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의 경우 관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해 8월 종료됐지만 개정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JDC는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이고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민단체 반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도내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계획도 수정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 내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며 2만5000대를 목표로 설정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등록된 렌터카는 113개 업체에 2만9800대다.

제주도는 오는 9월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계획된 목표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차기 도정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갈등 요인이 있어 민감하다”면서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기에도 부담감이 커 다음 도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