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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 '수성못' 소유권 여전히 농어촌공사? 洪 시장 건의로 바뀔까

홍준표 시장, 尹대통령에 무상 양여 요청…항소심 1달 앞
농업기능 다하고 유원지 탈바꿈…농어촌공사 "사용료 내라" 소송
市·구청 각종 시책 추진 걸림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진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해달라고 직접 건의(매일신문 27일 자 3면)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진 수성못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에게 '수성못' 건의한 홍 시장

홍 시장은 지난 26일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을 만나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 양여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기반시설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수성못이 도심 공원이자 유원지 역할만 하는 만큼 농어촌공사보다는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다가 해방 이후 1970~80년대쯤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 소유로 승계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바뀌었다. 소유권에 걸맞게 한동안은 농업용 저수지 역할도 했지만, 1960년대 유원지 지정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락시설들이 들어서 현재는 완전히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유원지 개발은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단초가 됐다. 더 이상 농업과 관계가 없었지만 수성못과 일대 토지 상당수의 소유권은 여전히 농어촌공사 측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 소유 땅도 도로와 인도, 산책로로 활용하자 본격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대구시는 9천670여㎡, 수성구청은 810여㎡의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도로 등 시설물로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차례 매입 요청에도…예산이 발목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여러 차례 수성못 용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관련 논의는 성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못한 농어촌공사는 물론,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불만도 컸다. 실제 수성구청은 최근 수성못에 수상 무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산책로도 함께 확장하려고 했지만, 농어촌공사 측 협조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착수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진단과 점검은 농어촌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이 분명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다 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계속 소유하면서 공사 측의 소극적인 협조나 사업 제동으로 각종 시책 추진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례를 잇따라 겪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갈등은 송사로도 번졌다. 지난 2018년 9월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각각 20억 2천여만원, 1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진 소유권 분쟁, 1심은 농어촌공사 승

 

1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대구시가 11억300여만원, 수성구는 1억2천200여만원의 사용료를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청은 이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측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측이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면서 오는 9월 22일 오후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이 윤 대통령에 제안한 내용이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농업 기반시설 역할을 다한 수성못을 무상 양여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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