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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행정구역 33%가 그린벨트, 지역발전 위해 합리적 조정 시급”

시, 국회 토론회서 현황·문제점 밝혀
홍 시장 “통합 이후 도시 중심부 위치 공간 단절·난개발로 사업 추진 못해”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남은 창원특례시가 도시 단절과 외곽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재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돼 이뤄진 창원특례시는 도심 중심지에 그린벨트가 위치해 시가지 확산 억제라는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창원지역 그린벨트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해제가 불가능한 1~2급지가 88% 이상을 차지하는 창원지역 그린벨트에 대해 국책·지역 현안사업 등 공공성이 큰 사업에 한해 환경평가등급 없이 해제 규제를 완화하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특례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창원시와 함께 울산·대전광역시도 참석해 지역 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창원특례시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 이룬 도시이기 때문에 통합 이전 각 지역 외곽에 있던 그린벨트 지역이 통합 이후에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로 남았다. 이 영향으로 도시 외곽이 난개발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의 행정구역은 총 748㎢이고 이 중 개발제한구역은 248㎢로 전체 행정구역의 33.2%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67%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해제가 가능한 환경평가등급 3~5등급은 1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8.1%가 해제 불가한 1·2등급에 해당해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홍 시장은 결국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그린벨트로 인해 각종 국가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이 추진이 어렵고 3개 지역의 통합마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특례시는 첨단 제조 도시다. 현재 활성화 추진 중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범위만 활용한다면 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특례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린벨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심 가운데 그린벨트를 외곽으로 옮기는 등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