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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화물연대-국토부, 첫 협상 결렬… 현장 대치 촉각

안전운임 일몰제 폐기 이견 못좁혀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
30일 두 번째 협상도 대치 전망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열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간 첫 협상이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두 번째 협상은 30일로 예정됐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의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4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협상을 마치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했으나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30일 세종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총파업 돌입 후 첫 협상이었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으로 맞섰는데 이날도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는 29일 심의를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을 중심으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경남은 일부 공공기관 신축현장에서도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멘트 출하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노동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며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지난 파업 때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재파업에 돌입했다”며 “현장에서는 시행 효과가 확실하다고 한다. 정부는 문제를 심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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