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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레저산업 키우는' 의왕시, 관광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레저시설 이용 시 대폭 할인에 나서는 등 왕송호수 일대가 경기도 내 대표 레저체험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는 25일 왕송호수 내 자연학습공원을 모두 왕송호수공원으로 통일하면서 시설 사용 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원 내 레저시설물인 집와이어(스카이레일)의 사용료를 당초 1만5천원으로 책정한 것을 수정해 성인 9천원·청소년 5천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으며, 오는 3월 첫 가동에 나설 에코어드벤처 역시 성인 9천원·청소년 5천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스카이레일과 에코어드벤처를 혼합한 패키지 상품으로 어른 1만5천원(청소년 8천원)으로 이용료를 확정하면서,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상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50% 상당의 시설사용료 감면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 상당이 스카이레일의 요금을 성인 기준 6천원 가량 할인한다면 더 많이 왕송호수공원을 찾겠다고 응답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왕송호수공원이 수도권 내 대표 레저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