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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심사 제외'… 과밀학급 해소되나

중앙투자심사 개선안 발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경기교육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심사부터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등 상황에서 중투심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안은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주장했던 사안들이 개선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학교 설립 등에 중투심이 제외되는 내용이다. 이르면 4월 심사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4월부터 적용 예정
임태희 "건립 정책, 교육청 주도로"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간 협소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중투심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엄격한 심사로 중투심 문턱이 높아 매번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학급 대비 2021년 50.3%, 2022년 28.7%, 과대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021년 57.5%, 2022년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같다"며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후를 대비해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