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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만석지구·항동1-1…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 확대 검토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만석지구, 항동 1-1구역, 항동7가 일원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 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각각 인천시에 공공기여제를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로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기능을 상실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인천시가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1호 대상지로 거론됐던 곳인데, 최근 이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계획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2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건립을 뼈대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야 한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항동 1-1 구역 도시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항동7가 일원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제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65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항동7가 민간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방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가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이 교통 정체, 헬기 이착륙 등 비상업무 방해·보안 문제를 이유로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의 반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인천시는 최근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 개발방안 건의… 계획안 수립 단계 또는 접수 파악
이익 일부 공공시설 조성… 산정기준 불명확 '특혜 면죄부' 지적도


공공기여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산정 기준과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여제가 '특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현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행 사전협상제는 개발 초기에 한 협상으로만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개발이익이 낮게 산정된다. 개발이 이뤄지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이익이 훨씬 늘어나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한 개발이익을 단순히 개발구역 인근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위주로 쓰는데, 공공기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발구역 외에 낙후된 지역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단계별로 협상하고 개발이익 산정·활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사전협상제 도입 초기인 데다 협상이 완료된 사례가 없어 다른 시·도 정책을 참고하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형 사전협상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