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장기 표류’ 창원문화복합타운, 분쟁 끝내고 원점서 재추진

시, 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합의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 등 반환
“이달 중 수탁기관 선정위 구성… 새 사업자 공모해 내년 정상화”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장기간 표류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창원시가 최근 법원이 내린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 합의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원 화해 권고 결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원 화해 권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당초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49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사업 수익으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K-POP 콘텐츠를 제공할 핵심으로 SM을 운영자로 참여시켰지만, 특혜 의혹에 따른 수사와 함께 경영권 등을 두고 시행사와 SM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개관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창원시는 2022년 3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연의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계약 파기)를 포함한 시행사의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과 사업권 몰수 등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2년 7월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대신 같은 해 10월 25일 창원시가 신청한 이의 제기는 기각했다. 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줌에 따라 창원시는 패소 시 추가 비용 부담과 장기간 법정 공방이 사업의 정상화만 늦출 뿐이라는 판단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의 주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시행자에게 반환하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합의 해지 및 일체의 분쟁 종결 등이다.

 

◇정상화 방안은= 창원시는 사업시행사와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정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만큼 새로운 운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달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모지침서 개발과 선정평가 총괄 관리 등을 맡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전국 공모 과정을 거쳐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자를 검토, 평가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주제와 명칭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선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운영사업자 선정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모지침서가 전문 영역인 만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 개발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 빠른 시일 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