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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 군공항 이전' 법으로… 신규 국제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법안·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 '발의'

부지선정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매듭짓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대를 멨다.

연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전법' 화옹지구에 함께 건설로
'민간공항 별개' 경기도안과 달라
주변 '특별구역 지정' 지원사업도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을 발의했다. 수년째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 간 공방에 머무르던 수원 군 공항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김 의장은 군공항 이전법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전제로 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차원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다뤘던 것과도 차별된다.

이 법안 2조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 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단독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같은 조문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해당 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으로 정의해 통합국제공항에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형태로 정했다.


'첨단산단법' 종전부지 활용 명시
반도체·바이오 등 교육·연구 융합
화성지역 '반발'… 난항 매듭 주목


또 법안 7조는 국방부와 수원시·화성시가 화옹지구 주변지역(이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길도 마련했다.

사업 시행자도 명시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을 시행자로 하고 이견이 생길 경우 양측의 중재를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 공항 이전법안 5조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 1조는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정했다. 또 동법안 2조는 '첨단연구사업'을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김 의장은 법안발의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화성 지역 반발도 본격화됐다. 화성 지역사회와 정치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