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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내 4곳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마다 '환불 소동'

  • 등록 2020.08.28 11:33:18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4일부터 시설 폐쇄...일부 관광객들 환불에 항공기 수수료 요구도

 

제주지역 4곳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폐쇄된 가운데 환불 요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직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삼림청 소속 절물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지난 24일부터 숙박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9월말까지 7개 동 27실은 100%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현재 750건에 4000여 만원의 환불을 처리해줬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1260건에 4100만원의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예약자들은 숙박비 환불은 물론 항공편 취소 수수료까지 요구해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관광객들이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숙박이 취소되면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과 교래자연휴양림 역시 숙박시설 폐쇄에 따른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는 8월말까지 예약자에 대해 숙박비 전액을 환불해주고, 9월 예약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 폐쇄에 따른 항의가 거센 이유는 꼭 방문하려던 전국의 예약자들의 상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지만 한 시간 내에 예약이 종료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붉은오름휴양림 관계자는 “숙박동과 야영장을 힘들게 예약해 방문 일정을 잡은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숲 속에 조성됐고, 주변에 산책로와 오름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숙박료의 30~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