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본보 28일자 1·3면 보도)이 29일 내려진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구술심리를 가진 후 양양군의 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이 각 6명씩 추천한 전문가와 변호사, 담당공무원 등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은 결과만 발표되고 결정 사유와 배경 등은 2주 뒤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재결' 시에는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원주환경청 입장에서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내려야 해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 경우 양양군은 즉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에는 6~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국립공원공단 및 산림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에도 1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르면 2022년 6월께 착공이 가능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은 원주환경청에 잘못이 없다는 의미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인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인용 시에는 환경단체, 기각 시에는 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한동안 진통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규호·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