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2조 원대 허위 분양 보증' 이영복 엘시티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분양 보증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청안건설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HUG를 기망한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기소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개발 사업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자회사와 특수 관계회사를 동원해 해당 기업들이 사업과는 무관한 기업인 것처럼 속여 HUG로부터 거액의 분양 보증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 사업 추진 당시 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의 대표와 공모해 청안건설의 주식을 가장 매매했다고 봤다.

 

가장 매매란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가리킨다. 이 회장이 청안건설 지분을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에 넘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사업 추진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업체 2곳을 통해 HUG로부터 1조 9768억 원 상당의 분양 보증을 받아낸 것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개발 사업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독산동 주상복합개발사업 당시에도 업체 대표 3곳과 공모해 5831억 원 상당의 분양 보증을 받아낸 것 역시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자회사나 특수 관계회사 등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 등에게 분양 보증을 내준 혐의(배임)로 고발된 HUG 사장 A 씨 등 2명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에게 589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2345억 원을 면제해 준 혐의로 고발된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B 씨 등 군인공제회 소속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8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