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민조례 발안이 추진된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예산 전액삭감 처리를 규탄하며 ‘(가칭)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아이들을 지역소멸의 위급한 현장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어이없는 대참사”라며 “마을교육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조례 발안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정책을 중단시켰다면, 우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권한을 통해 조례를 직접 발안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권과 지역의 교육 책임을 명문화하는 경남 교육의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경남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1만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조례안 제출 이후 6개월 이내 서명서를 제출하면 의장 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의안발의 후 심의의결(수리 후 1년 이내) 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의 경우 2010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과 2020년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수정의결된 사례가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면초등학교 박소영 학부모와 산청무지개숲 황온숙 마을교육 강사, 초등학교 교사인 김지성 경남전교조 지부장이 발언자로 나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18개 시군에서 운영됐지만, 2024년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 후 관련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관련 사업을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로 전환해 2026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또다시 전액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