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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SRF 가동 여부 法의 판단은? … 광주시·나주시 ‘긴장’

광주시 “가동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나주시 “이기적 쓰레기 행정”
15일 법원 판결…지역난방공사도 소송 결과따라 강력 대응 예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가리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광주시와 나주시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송의 주체는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시와 나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단체 등은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연료 반입 반대를 외치며 가동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7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책위는 지난 5일 광주지법에 시민 1만5950명이 연명한 SRF발전소 가동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난방공사의 SRF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모두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처리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특정 지역(광주) 힘에 밀려 나주시민이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를 앞두고 먼저 움직인 것은 광주시였다. 지난달 1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재판부에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서를 반려해 현재까지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50만t의 쓰레기가 직매립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어 “발전소 가동이 막히면서 광주 SRF사업 투자공모에 선정된 민간투자 사업자(청정빛고을·생활폐기물을 연료로 만드는 업체) 재정 상황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원 판결을 호소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5개 구가 광주 생활쓰레기 전량을 ‘연료’라는 미명 아래 이웃 지자체인 나주시로 매일 100% 떠넘기기 위해 추진 중인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 강행 움직임을 보인다”고 직격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격화돼 있다.

발전소 운영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1심 승소를 전제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줄 경우, 즉각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받아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나주시와 시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SRF발전소와 LNG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