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25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7월 1일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울산자치경찰위는 울산시장(위원장 1명)과 시의회(2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교육감(1명)이 각각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시장),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상 시의회), 유윤근 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상 위원추천위원회),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장(국가경찰위원회), 성군희 변호사(교육감) 등이다. 7명 중 여성은 김옥수 전 센터장과 성군희 변호사 등 2명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 2급과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사무국장인 상임위원은 위원회 출범 이후 의결을 거쳐 위원 중 한 명을 뽑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경찰관에 대해 일부 임용권을 행사한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 등 3개 과가 해당한다. 이 중 총경급 이상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행사하고, 위원회는 경정급 전보 인사와 경감 이하 승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소속이라도 신분은 모두 국가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이면서 일부 부서에 대한 인사권만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는 형태이다.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울산 치안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