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심의에서 보류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 재심의 등 주요 절차를 통과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와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재심의 준비 회의를 가졌다. 사업 시행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LH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관계 기관들은 재심의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한 차례 폐광산으로 심의가 보류된 만큼 다른 사항은 없을지 더 살펴보고 재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오는 6월까지 재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마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산단계획안 수립·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2029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도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원 339만4270㎡를 신규 국가산단(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예정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폐광산이 발견돼 심의가 보류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전문기관 평가 후 심의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됨에 따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해 238만㎡ 규모(사업비 1조5735억원)로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경남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단 조성 추진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2차 종합 특검법’ 대상에 산단 지정 부당 개입 의혹도 포함되면서 재심의가 지연되는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적시한 17개 수사 대상 중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 임용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이 심의에서 보류됐을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개입 의혹 등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