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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주가 조작·명태균 관련 혐의는 무죄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