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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주택 공급-수요 '엇박자'...제도개선 추진

제주 주택보급률 105.7% 높지만 1~2인 가구 60% 이상 차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권한 도지사로 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05.7%로 전국 평균(102.9%)보다 높다. 제주지역 주택 수는 29만5500여호, 가구수는 27만9700여 가구다.

 

향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도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63.2%(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1인 가구는 33.7%(9만3739가구), 2인 가구는 29.5%(8만2048가구)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도내에서 1~2인 가구를 겨냥한 대단지 아파트는 제주시 화북1동·도련1동 일원 제주동부지구가 유일하다.

 

전체 공급 규모 1851가구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08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45가구다. 민간임대는 전용면적이 85㎡(25.7평), 공공임대는 60㎡(18평) 미만 소형 주택이다.

 

2028년 12월 말 준공하는 제주동부지구는 국토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됐다.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 건설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 지구 지정에서 준공까지 8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5년(2023~2027년) 동안 연간 6400~9800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1~2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넘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두는 특례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22조를 근거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지정과 중요사항의 변경, 지정절차의 특례 권한을 도 조례로 이양하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주택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보상협의, 수용 재결,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1~2인 가구가 60%를 넘는 제주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주택 보급이 추진돼왔다”며 “무주택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개선을 검토 중이다.

 

도내에서는 2016년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759세대)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평)당 86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2025년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평)에 2612만으로 서울(4428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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