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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진단]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길은 (상) 한류 중심 꿈꾸며 추진했지만

특혜시비 우여곡절… 개관 놓고 또 갈등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이 창원시-시행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간 갈등으로 당초 6월 개장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SM타운은 지난 2016년 안상수 시장 재임 때 SM엔터 참여로 K-POP공간을 만들어 창원에서 한류를 체험할 수 있겠다는 장밋빛 꿈으로 시작했지만 각종 특혜 의혹 제기와 경남도 감사, 검찰 수사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창원SM타운 조례 제정, 의회 동의, 기부채납, 위탁 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며 5년여 만에 빛을 보는 듯했지만 이번엔 SM엔터와 SM 자회사인 SM타운플래너(이하 SM플래너)가 협약 등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창원시와 재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칫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골칫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창원SM타운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2016년 K-POP 유치 위해 시작 후
특혜 논란·감사·수사 등 고비 넘겨
5년 만에 개장 앞두고 창원시-SM
협약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재갈등

 

 

 

◇K-POP 유치를 위한 장밋빛 출발= 창원SM타운은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지난 2016년 4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 의창구 팔용동 35-2 시유지에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글로벌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행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가 1010억원에 달하는 호텔과 공연장을 갖춘 SM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SM엔터는 SM타운에 홀로그램 공연장과 K-POP 뮤지엄, 스토어, 오디션 플랫폼 등 한류 체험 시설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유지인 이 땅을 민간사업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가 사들여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해 얻은 이익금 중 1010억원을 창원문화복합타운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문화와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문화복합시설(806억원)과 지상 5층 규모로 50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204억원)을 건립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다.

 

현재 창원SM타운은 지하 1층 상업시설과 5·6층 문화시설, 7·8층 컨벤션과 호텔시설을 비롯해 1층 K-POP 카페와 2층 K-POP스토어, 3층 SM뮤지엄, 4층 홀로그램 공연장 등도 모두 공사가 마무리됐다. 다만 SM의 콘텐츠가 들어와야 할 핵심시설인 3층 뮤지엄만 설비되지 않고 비워 있는 상태다.

 

 

 

◇사업 참여자 현황과 구조= 창원SM타운 사업 참여자는 시행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자인 (주)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참여자는 SM엔터와 SM플래너이다.

 

사업시행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는 공모에 직접 참여해 사업재원 조달과 창원SM타운 및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법인 자본금으로 45억원, 운영콘텐츠 투자 190억원을 낸다.

주무관청인 창원시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시행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참여자인 SM엔터, SM플래너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창원문화복합타운이 시와 관리위탁을 체결해 향후 20년간(5년 단위 갱신)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절차 완료됐지만 이번엔 SM 문제제기… 다시 안개 속= 난항을 겪던 창원SM타운은 지난해 7월부터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면서 정상화에 기대를 모았다. 시에서 창원SM타운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리운영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올 4월에는 창원시와 운영법인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창원SM타운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지만 SM엔터와 플래너가 실시협약변경 위법성 등을 제시하며 개관 지연 입장을 밝혔고, SM플래너는 창원시와 시의회, 시행사, 운영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6월 개관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새로운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