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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6월 30일까지..적용 기간 재조정

제주도, 정부 7월 1일부터 완화 조치 따라 당초 7월 4일까지 조치 변경해
새로운 개편안 강구...노 마스크 허용 제한 등 다른 지방보다는 강화 예상

 

 

식당·카페 등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7월 4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20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제주형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야외 노마스크를 제한하는 등 정부 방침보다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인보 제주도방역총괄과장은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해 “6월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점도 반영됐다.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반영한 새로운 제주형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7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휴가철 방역 차원에서 8월 말까지 노마스크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코로나19통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휴가철인 7, 8월에 다른 지방보다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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