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검토 중인 '황령3터널'(부산일보 4월 29일 자 1면 등 보도) 사업 부지 일대 부산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구청이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검토한 끝에 부산시에 해제 신청을 보고한 것으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 이전 일대 부지 재개발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부산 연제구청은 "부산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연산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부산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산2구역은 연제구 연산동6동 1941번지 일대로, 연산2재개발구역과 연산3재개발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구의 면적은 3만 4187㎡이며, 토지 소유자는 426명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을 위해 연산6동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꾸린 이들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신청했다. 구청은 기관 협의,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시 측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연산2구역 해제 동의서 현황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426명 중 249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58.45%로,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충족한다. 최종 정비구역 해제는 이달 말 예정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추진위 측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일대는 '황령3터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황령3터널은 남구 대연동 대연램프와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를 잇는다. 길이 1.8km에 왕복 4차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4.16km다. 이 터널이 뚫리면 서면과 연산동 일대 간선도로 체증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령3터널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전국 혼잡도로들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황령3터널을 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검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가 추산하는 황령3터널 사업비는 3250억 원이다. 대도시권 혼잡도로에 선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설계비 100%와 공사비 5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황령3터널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 여부는 8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황령3터널 사업 부지와 연산2구역 재개발 예정 부지가 겹친다는 점이다. 부산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황령3터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산2구역 부지 3분의 1가량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재개발을 준비 중인 추진위 측과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황령3터널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진위 측 50여 명은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황령3터널 사업 추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추진위 추동규 위원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황령3터널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이 또다시 묶이는 꼴"이라며 "추진위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을 앞두고 일대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 절차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황령3터널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일대 토지 소유자 등 재개발 추진위 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어느 곳이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정 구역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최대한 토지 소유주 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입장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측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이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우려되는 민원을 피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