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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흑산공항 건설 1차 관문 ‘국립공원 총괄협의회’ 23일 개최

관련 부처·신안군, 사실상 의견 일치 통과 가능성

 

 

흑산공항 건설로 가는 1차 관문 격인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한 데 대해 관련 부처, 전남도, 신안군이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보인 것으로, 공항 건설로 가는 최종 관문 격인 국립공원위원회에 총괄협의회가 안건을 곧장 상정할지 주목된다.

20일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련 구역 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 안건 목록에는 흑산공항 관련 안건도 올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정부에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대체 편입 지역 등을 담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 249만299㎡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지도읍 선도 갯벌 공유수면과 도초 비금면 일대 557만219㎡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해수부가 ‘선도 갯벌이 이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립공원 대체 편입의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신안군이 갯벌이 아닌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해안을 새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흑산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국립공원구역) 대체 부지를 놓고 신안군, 전남도,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23일 총괄협의회에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다뤄지며, 통과될 경우 사실상 최종 관문 격인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50인 탑승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연장 1.2㎞짜리 공항 건설을 위해 국비 1833억원을 투입한다. 흑산도 및 인근 부속도서 주민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안 해양주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