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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정화되지 않은 하수 6년째 방류에도 '개선명령만'

도두하수처리장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질기준 초과 방류수 배출
홍명환 의원 "현대화 사업 불구, 제대로 된 진단과 개선책 수립해야"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에서 6년째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환경 오염에도 불구,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두하수처리장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바다로 방류했다가 총 6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기준 초과 항목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이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수질 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면서 인근 해안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정화되지 않은 방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미생물 개량, 탈취설비 설치, 노후된 유압펌프, 슬러지 수집기, 교반기,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했다.

이처럼 기기와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와 교체에도 불구, 지난 6월 2개 항목에서 또 다시 수질 기준을 위반했다.

그 이유는 1일 적정 하수 처리량은 13만t이지만 하루 평균 13만4000t의 하수가 유입돼 과부화가 걸렸기 때문이다.

도두하수처리장은 1차 침전지에서 쓰레기와 흙·모래를 걸러낸 후 2차 침전지에서 미생물로 정화를 하지만, 하수 유입량이 적정 처리량을 초과해 미생물이 사멸, 정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 1993년 가동해 28년이 됐지만 상당수 장비는 최근 시설 교체가 이뤄졌고, 주요 장비는 20년을 넘어도 교체되지 않았다”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두하수처리장의 용량(1일 13만t) 초과 일수는 2018년 116일, 2019년 192일, 2020년 186일, 올해 6월 현재 50일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인구 38만명)의 하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392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1일 하수 처리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대한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