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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내 지역구는 어디인가?"

3개 기초단체 부활…1개 지역구, 시의원 2~4명 선출
3~5개 동(洞)은 하나로…2개 읍·면은 통·폐합 불가피
도의원은 소선거구제…시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23만7000명) ▲서제주시 15명(25만6000명) ▲서귀포시 11명(18만4000명)으로 총 40명이다.

 

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동은 인구비례 비율에 따라 3~5개 동(洞)을 하나로, 2개의 읍·면을 통·폐합해 1개 지역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안덕면·표선면은 인근 읍지역과 통합이 불가피하고, 동지역은인구가 낮은 원도심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뽑지 못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1030곳 중 6개 지역 30곳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런데 30곳 선거구 109명 당선자 중 소수정당은 4명(3.7%)에 불과했고, 105명(96.3%)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후보였다.

 

시범실시 결과, 제도가 복잡했고, 선거구가 넓다 보니 지역 대표성이 떨어졌으며, 인지도와 지역 내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사나 중진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여기에 소수정당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 후보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4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로도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구와 의원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입 시기는 내년 6·3 지방선거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 예비 출마자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가 적합하지만, 도농복합 소도시인 제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도의회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시의회는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설치 시 기초의원은 중대선구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지난해부터 도의회에 보고를 했다”며 “다만, 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도입하는 것이기에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특례로 ‘지방선거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말에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는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만 결정할 수 있고 기초의회는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광역과 함께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을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