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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1억원 지급될지에 '주목'

행정안전부, 4.3 배.보상 연구용역 담주 마무리...9월 중 도민 보고회 개최
4.3유족회, 과거사 사건처럼 판결로 지급받은 1억원대 보상금 지급 요청

 

제주4·3희생자들에게 1인당 1억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과 지급기준·절차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빠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이달 중 도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상금액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4·3유족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에 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보상금은 희생자 1인 당 1억3200만원으로, 이 액수는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 기준이 됐다.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총 보상액 추계는 최소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했던 일실이익(逸失利益)을 적용한 차등 지급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이익은 4·3희생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가정해 정년까지 받을 월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산정법이다.

4·3유족회에 따르면 일실이익 적용 시 제주4·3이 일어난 73년 전인 1948년 제주도의 경제상황과 월급·소득 수준을 볼 때 희생자 1인당 최대 보상금 6000만원, 평균 보상금은 2000만원 내외다.

이에 따라 유족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실이익 적용에 따른 차등 지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4·3유족회는 또한 보상금을 정부의 희생자 결정 순으로 1인당 평균 1억원을 3년 내 일괄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일괄 지급이 아닌 3~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70년 전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시 그동안 과거사사건 희생자들에게 지급됐던 보상금 1억원과 비교해 4·3희생자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제시한 평균 보상금을 4·3희생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배·보상 연구용역 중 큰 틀에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확정했지만 일부 세부적인 사안은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이달 중 도민 보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등 이른바 ‘8·4·8·4 원칙’에 따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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