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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의 수익은 '608억원'

오등봉아트파크㈜ 22일 보도자료 내고 사업 수익 규모 밝혀
2000억원 이상 수익 H의원 주장은 사실과 달라 명예실추 행위 중단해야
"초과 수익 발생해도 기부하도록 약정돼 추가 수익을 도모할 이유 없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공원 조성+아파트 건립)과 관련, 사업자가 얻는 수익은 608억원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대표 김우석)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업 시행에 따른 최종 수익은 내부수익률 8.9%를 적용, 608억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총비용 8162억원,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을 제외한 세후 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당초 제안서는 아파트(호반베르디움) 1단지 15층에 820세대, 2단지 14층에 810세대로 총 1630세대 모두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109㎡)으로 총 분양면적은 18만1563㎡(5만4923평)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 유발 등의 사유로 세대 수는 1422세대로 축소됐지만 총 분양면적 18만1289㎡(5만4840평)으로 최초 제안서와 면적이 큰 차이가 없어서 공사비와 수익은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자는 제주도의회 H의원이 주장한 총 5000억원의 분양 수익 중 2500억원 이상의 이익 발생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고, 초과 이익을 은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이어 H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업체를 포함한 5개 회사와 오등봉아이파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도자료에는 예상 총수입은 1630세대 분양 수익 9015억원과 상가 분양수익 53억원으로 나왔다.

공원 시설비용은 토지보상비 1007억원, 공사비 1332어원 등 2339억원이며, 아파트시설 비용은 토지보상비 525억원, 공사비 3740억원, 기타 부대비용 1558억원으로 산정됐다.

사업자는 H의원은 단순히 공원시설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2339억원을 뺀 2500억원 이상이 사업자 수익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가를 높여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어서 사업자 측은 굳이 추가 수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등봉아트파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약에 따라 2400억원의 공원시설을 기부 채납해야 하면서 리스크가 높다”며 “전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 행정청에서 사업을 직접 감독하는 사례는 제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8월 11일 오등봉공원 일몰제(효력 상실)에 따른 국토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자칫 사업계획 불허 등 사업의 불확실성에서도 지난해 1월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인 1226억원을 제주도에 예치했다”고 설명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