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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上)] 과도한 재산권 제한

내 땅에 내려진 형벌 '녹색 말뚝'

 

 

 

 

'천형(天刑)'.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을 의미한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당현증(65)씨는 개발제한구역을 천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물려받았다. 당씨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집을 조금 고치는 것도 어려워 새마을운동 당시 수리한 집에 그대로 살았다"며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선 여전히 농사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싱크대나 샤워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천형이라고 했다"고 했다.

경인일보 취재팀이 만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저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취지는 당씨와 비슷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정부에 대해 "나쁜 사람들"로 불렀고, 그동안 쌓인 '한(恨)'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공공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이 쉽게 해제되는 요새 상황을 보면 더욱 감정이 북받친다는 얘기도 많았다. 올해로 50년이 된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 

지정 당시 독재정권 반발 눌러
"농사짓는 시설도 과태료 부과"
구역내 주민들 반세기 恨 토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던 1970년대. 농촌 인구의 도시행(行)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울 등 도시의 생활환경은 악화됐다. 당시 서울 인구는 5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1960년 인구가 200만명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도시 기반시설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정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도시 둘레 일정 영역에 개발제한구역을 둬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했다. 자연보전의 목적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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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내 사람들의 恨

"집들 넘어져도 못 짓게 하던 게 공무원… 필요할 때 빼먹는 곶감이 된 셈" 구월2 신규택지 예정지 / 김상도씨 인천 구월2 신규택지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만난 김상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됐다. 물론 반발 여론도 있었다. 당시 막강한 독재 정권의 힘은 반발보다 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초소가 설치됐고, 구역 내 주민들은 집 개보수는 물론, '닭장' 하나 새로 들이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가 돼서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만은 표출됐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후보들의 공약이 됐다. 2000년대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던 '구역불변의 원칙'이 환경평가와 광역도시계획 등을 근거로 한 '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활용'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정부, 주택공급 목적 잇단 해제
도심확산 방지·자연보전 '퇴색'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160여㎢(2020년 기준)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1천300여㎢ 규모로, 전국(3천800여㎢) 7개 권역 중 가장 넓은 36%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엔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이나 산업단지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 주변에 있고, 땅값은 저렴한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의 사업 유보지가 됐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곶감 빼먹듯 한다"는 비아냥도 있다. 도시확산 방지, 자연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정부 스스로 퇴색시킨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를 탄 민간의 구역 내 불법 행위도 여전하다. 개발제한구역 50년, "이대론 안 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 표 참조·관련기사 2([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내 사람들의 恨)·3면([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기획취재팀

※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
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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