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lpk.kr/data/photos/20211249/art_1639103004099_0983ed.jpg)
지역신문 지원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지역신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민주당, 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류 이유를 전했다.
이에 문체부와 기재부는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기재부는 지역신문법 원안 상정에 찬성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고,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도 협의하며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전날(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그 동안 '지역신문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았다.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며,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거라는 시각에서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도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