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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고개드는 강화 발전론·(上)] 유물은 살리고, 사람은 쫓아내는 규제들

인천시 편입 26년간 '군민보다 유적'

 

 

지난달 인천 한국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 강화후원회 및 강화사랑모임, 재경강화향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강화 발전을 위한 개발안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강화군이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이 번번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지 26년이 흐르는 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강화 밖에서는 정부와 인천시가 강화를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강화 내에서는 문화유산·군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화도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등을 짚어봤다. → 편집자 주

강화군은 옹진군과 함께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됐다. 편입 20년을 맞은 지난 2015년 3월 '강화·김포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설립되면서 '경기도 환원론'이 제기됐다.

통추위는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지역 정서나 주민의식, 정치·행정·문화·지리·역사·경제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1999년 경기도가 조례안을 만들어 강화군 환원을 요구했으며 2011년에는 당시 안덕수 강화군수가 김포시와의 통합을 통한 경기도 편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강화 소외론'이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 지원행정이 발전된 데 비해 규제행정을 펼치는 인천시의 도시행정으로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강화도를 다시 경기도로 환원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지역 시민단체들 '개발안' 제안
다양한 정책 번번이 무산 지적
소외론 근거 '경기도 환원' 요구

 


강화지역에서는 수많은 문화유적과 군사시설 관련 규제가 강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시의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규제가 강화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문화유적 보전 가치에 따라 사안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유적 관리에 대한 재정도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토로했다.

흔히 강화를 말할 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단군이 나라를 정할 때 강화도 마니산에 단을 쌓고 고조선을 개국했으니 대한민국의 뿌리가 강화다. 강화는 몽골군에 항전하던 고려 무신정권이 강화를 38년간 수도(강도·江都 1232~1270)로 삼고 30여 개의 궁궐을 지을 정도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나라의 심장'과 같다고 강화를 '심도(沁都)'라고 부를 정도로 강화는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강화 곳곳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부터 고려~조선 시대를 거친 문화유적들로 가득하다.

문화유적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강화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 관광사업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문화유적이 지역 개발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화지역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35개, 인천시 지정문화재 80개, 강화군 지정문화재 20개 등 135개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있다. 해안을 따라 국방 요새인 5진(鎭), 7보(堡), 54돈대(墩臺)가 있다. 이들 요새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조선 숙종 때부터다.


'지붕없는 박물관' 개발엔 불리
보전가치따라 사안별 규제 완화
市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 절실


일부 강화도 군민들은 "강화 곳곳이 유물 지뢰밭"이라고 푸념하기도 한다. 건물이라도 지으려고 땅을 잘못 팠다가 유물로 보이는 기왓장이라도 나오면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흔적만 겨우 남아 있는 돈대도 문화유적이라는 이유로 500m 이내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문화재보호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길을 내고, 집을 고치고 싶어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문화유적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이 때문에 "땅을 파다 번쩍이는 것이 나오면 바로 덮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군민들도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은 강화에 사는 사람들조차 '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문화유적을 미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물은 살리고 사람을 쫓아내는 중첩된 규제들이 강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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