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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지지부진' 특례시 사무 이양… 출범 3개월째 '0건'

요청 86개 기능 사무중 고작 6개 개정안만 국회 계류

 

수원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역 6·1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너도나도 '특례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출범 이후 아직도 특례시 사무 이양은 이뤄진 게 없는 상태다.

특례시 지자체가 정부에 이양 요청한 86개 기능사무 중 단 6개 관련 법률 개정안만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새로운 특례시장들이 이끌 민선 8기 임기 내 어떤 기능·단위 사무들이 언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 내 일부 특례시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에 이양 심의 요청한 86개 기능사무(단위사무 383개) 중 이양해도 좋다고 의결된 건 현재 18개(단위사무 161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이양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능사무는 이중 6개(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다.  

 

당초 요청된 86개 기능사무 이외에 별개로 진행 중인 3개(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기능사무까지 합쳐도 9개에 그치는 셈이다.

행정부,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에 18개 기능사무 의결 불구
실질 진행 더뎌… 예비후보 곳곳 '특례시 완성' 외침 대조적


이처럼 특례시가 출범되고도 실질적 사무 이양이 더딘 건 최초 이양 사무 발굴 이후 분권위 심의를 거친 뒤 각 국회 상임위원회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분권위의 심의를 마친 기능사무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률을 묶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회에서 순차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 36개 법률(271개 사무)을 담아 국회가 논의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경우 특례시 기능사무는 3개밖에 담고 있지 않은 데다 이마저 이번 4월 본회의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아직 국회 문턱조차 못 밟은 80개 기능사무 역시 분권위 심의와 후속 법률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민선 8기 특례시장 일부 예비후보들이 곳곳에서 '특례시 완성'을 외치고 있으나 단 1개 기능사무 이양마저 쉽지 않은 실정인 셈이다.

협의회는 조속한 사무 이양을 위한 특별법 추진까지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순차적 지방일괄이양법만으로는 너무 오랜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별도 조직 구성 등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