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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사회복지직.간호직 등 -인력 필요한데 인건비 지원 '한정'
박호형 위원장 "도정 예산 부담...공무원 늘리기는 안 돼"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27명(30%)에 대해 6개월치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6개월치 인건비 지원 기간도 2년(2026~2027)으로 국한됐다.

 

도에 따르면 통합돌봄 공무원 9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올해 44억원, 내년부터는 해마다 60억원이 소요된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3월부터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비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도정 곳간은 비어 가는데 매년 60억원의 추가 인건비는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7명에 대해 6개월분 인건비만 지원하면서 공무원 늘리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3만 이상은 3명, 규모가 작은 읍·면에도 최소 1명의 통합돌봄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공무원 추가 증원 여부는 복지가족국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 통합돌봄 업무 전담 공무원 2400명을 새로 충원한다. 다만, 인건비(9급 1호봉 기준)는 6개월치만 국비로 지원한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시설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 머물면서 의료·요양·일상·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는 제도다.

 

제주도는 정부의 통합돌봄에 맞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2개 팀을 운영한다.

 

한편, 제주도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일상생활·식사·동행·운동 지원을 해주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