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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윤 당선인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 필요"

핵심 관계자, 당선인 발언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합의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생겼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핵심 측근에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의 22일 입장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명확하게 담긴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실무자나 인수위원 차원에서의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이 제외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합의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의 골격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171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기도 어렵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결국엔 국민이 곧 주인"이라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