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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 아파트 공시가 10.17%↑…작년보단 주춤

경북은 작년 대비 12.21% 올라
변경 필요한 공시가는 6월 공시

 

 

 

대구 공동주택의 2022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에 비해 12.2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17.20%로 작년 상승률(19.05%)보다 1.85%포인트(p) 낮아졌다. 공시가격(안) 열람 시점(3월 24일)의 변동률(17.22%)보다는 0.2%p 하락한 수치.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이 일부 반영된 데 따른 현상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시·도별로 따졌을 때 인천의 상승률이 29.32%로 가장 높았고 경기(23.17%)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상승률은 14.22%.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4.57%)이 유일하게 작년보다 하락했다.

 

대구 상승률은 10.17%였고 경북은 12.21% 올랐다. 대구는 작년(13.13%)보다는 상승률이 2.96%p 낮아졌지만 경북은 작년(6.28%)보다 상승률이 5.93%p 높아졌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모두 9천337건. 국토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48건(상향 85건, 하향 1천163건)에 대해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 수준. 이번에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