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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화정아이파크 붕괴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동바리 임의 해체’ 놓고 원청·하청·감리사 서로 책임 떠넘겨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붕괴 원인이자 책임 소재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오른 ‘동바리 임의 해체’를 두고는 원청과 하청, 감리사 등 3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임의 해체한 뒤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검찰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4가지 사고 원인 중 동바리 해체를 제외하고는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과관계 증명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한 동바리 해체의 경우 자신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가현)측이 무단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데크 플레이트 시공 등 일부 작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다르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가현 측은 또한 동바리 해체 작업의 경우, 원청 주장과 달리 현대산업개발 측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즉 원청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감리업체인 광장 측은 “동바리 해체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워낙 상식이라서 작업자들이 무단 해체 후 공사를 이어갈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