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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가족관계 정정 '희생자' 국한→'유족' 등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 사망연도 외 직계가족 출생.혼인 정정할 수 있는 길 열려
대법원 규칙 개정 입법 예고...7월 1일 시행 '보상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많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규칙(이하 대법원 규칙)이 이날 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법원 규칙은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작성 대상을 ‘4·3희생자’로 국한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의 사망연도만 정정이 가능했고, 친생자 등 직계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정정·기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 정정·작성 대상자가 기존 희생자 외에 유족(직계가족)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다.

4·3당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희생되면 아버지의 형제 또는 조부모의 자녀로 제적등본(옛 호적부)에 기재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친부모(희생자)의 자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지(認知)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양자·양녀나 유복자의 경우 친자확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생부·생모와 유전자(DNA)가 같다는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조영재 제주도 4·3지원팀장은 “이번 대법원의 규칙 개정은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정정을 위해 사법당국이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유전자 감식이나 소송을 통한 가족관계 정정이 아닌 4·3특별법 추가 시행령과 ‘가족관계 정정 특례’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난달 20일부터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신고를 받은 결과, 19일 만에 154건이 접수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