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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갈 곶이 없다

[다가오는 제2의 소각장 대란·(2)] 경기도내 이전 막막
기피시설 인식· 높은 주변 땅값… 옮길 곳 없는 '민간 소각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향후 주변에 조성될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벌써 집단 민원이 우려되지만(8월 3일자 1·3면 보도=[다가오는 제2의 소각장 대란·(1)] 또 하나의 시한폭탄) 그렇다고 새로운 부지나 인근 지자체 등으로 옮겨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무섭게 치솟은 땅값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주민 기피시설로 꼽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허가를 꺼리고 있어서다.

 


평택시, 업체와 3년째 조성 소송중
"주민들 민원… 인허가 까다로워"


평택시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와 3년째 소송 중이다. 평택의 한 부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고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반려되자 해당 사업자가 지난 2020년 5월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평택시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나 악취 유발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에 신중해야 하는 건 물론 인근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다른 시설보다 인허가가 까다롭다"며 "소송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 민원' 걱정에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평택시만의 얘기는 아니다. 이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장 주변 여건,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외에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도 "사업장 주변 여건, 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 만들어 '허들' 높여
업자 "외곽 알아보니 수백억 비용"
시군 "사업자·주민 모두 고려해야"


기존 지자체 내 다른 부지로 시설을 이전하려해도 쉽지 않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오산시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는 얘기가 나와 지역 내 다른 외곽지역 부지를 알아봤더니 최소 250억원의 토지비, 공사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하고 지역 내에 찾아보려해도 수년 새 치솟은 땅값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민간 음식물처리시설 관계자도 "주변에 새 주거단지가 계획돼 신설이나 증설을 검토해 봤으나 지역 안에서는 도저히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도 마련돼 있는 것"이라며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반려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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