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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통업 상생발전...‘안심상가’,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주목

제주시,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 살리기...제주대 산학협력단 용역 의뢰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안심상가’ 제언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도 제시
대형마트 매출액 2019년 5040억, 2020년 5120억, 2021년 5380억원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심상가’ 제도와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의 균형 발전, 상생 협력을 위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19조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조례’는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에 한계를 보였다.

반면, 경기도는 조례로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안심상가’(상생협력상가)로 지정, 도지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 협약을 권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했다.

용역진은 경기·인천·광주에서 ‘유통산업 상생 협력과 균형발전 조례’로 안심상가 지원, 대형마트의 상생펀드 조성, 동반성장지수 개발, 유통시설 총량제에 대한 세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제주도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을 위해 도내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업태는 대형마트(97명·48.5%), 하나로마트(63명·31.5%), 지역 중형마트(31명·15.5%), 편의점(7명·3.5%) 순으로 나왔다.

용역진은 도내에 대형마트 5곳이 영업을 하면서 인구수 대비 적정 수준이며, 추가 점포개설은 과당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편의점(1293곳)은 관광객을 고려해도 포화 상태이며, 농·축협 하나로마트(48곳)는 지역 거점별로 설치돼 점포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 별로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에 따른 찬반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찬성·1점 매우 반대)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3.390), 하나로마트(3.365), 지역 중형마트(3.325), 대형마트(3.273)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용역진은 대전시는 유통시설 총량제로 2018~2022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불허했다며, 제주도 역시 5년마다 유통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해 유통업태별로 인구수(관광객 포함) 대비 적정 총량을 산정, 과당경쟁 및 출혈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내에는 이마트 3곳과 롯데마트·홈플러스 각 1곳 등 모두 5곳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19년 5040억원, 2020년 5120억원, 2021년 53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통시장 23곳(상설 19·정기 4곳) 일평균매출액은 2015년 35억5540만원에서 2019년 32억720만원, 2020년 21억8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3% 감소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3개 중복 응답)로 전체 응답자의 51.5%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어 상품 다양성 부족(51.0%), 신용카드 사용 안 됨(34.0%), 공산품 부족·품질이 좋지 않음(30.5%), 가격이 비쌈(26.5%), 배달이 안 됨(25.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